➡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함*
* 다른 자동차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함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여야* 타인의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됨
◦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함
*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차(자가용, 10인 이하, 800CC 이하, 전방조정), 3종 승합자동차(자가용, 11인~16인), 경 화물자동차(자가용, 1톤이하, 800cc 이하), 4종 화물자동차(영업용, 자가용, 1톤이하)를 동일한 차종으로 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손해 사례
□ (민원인 주장) 거래처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해주어야 함
* 민원인은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에 가입
□ (보험사 주장)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민원인은 본인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 아닌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민원인이 승용자동차와 동일하지 않은 차종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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