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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마철을 맞이하여 자동차 침수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장마철에 태풍과 홍술 인하여 자동차기 침수되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때가 있읍니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함

-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음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는 보상대상입니다.

선루프ㆍ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상 차량 도어ㆍ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피해자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읍니다. 장마철에는 창문과 선루프가 닫혀있는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내부ㆍ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분실한 경우

◦ 약관상 차량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내부ㆍ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읍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


□ (민원인 주장) 주차해둔 차량에 빗물이 침투하여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으므로 H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민원인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

□ (보험사 주장) 민원인이 선루프를 개방함으로써 빗물이 스며들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약관상 선루프가 열려 차량이 빗물에 들어간 것은 침수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자료참조: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