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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안내

 

 

아들이 둘이라서 자동차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을 안내하여 무척 반갑고 해서 소개 합니다. 안전한 운전으로 즐거운 여름 휴가 되기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이들이 신규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증하였다.
’13.9월부터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서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음

 * 보험가입경력 :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되 ①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②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 

    ⇒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최초 가입시 최대 3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

 

□보험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부부한정 특약, 지정1인 한정 특약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인일지라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함

□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대상자 등록․정정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고   -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됨


※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13.9.1. 가입자들은 ’14.8.31.까지 등록․정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서면(Fax 등), 유선(녹취),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 가능

□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중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함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법률상․사실혼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