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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관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보면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발생해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누수 원인과 위치를 발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보삼받을 방법은 다음과 같읍니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함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하는 형태이고 보험료가 저렴함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의 재물의 손해(대물배상)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 피해에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임대인이 보험가입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므로 보상이 가능함
  ◦ (임차인이 보험가입한 경우) 누수에 대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예: 배관의 노후, 천재지변 등)에는 임차인의 배상책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음 

 ※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배관 누수로 아래층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가능하나, 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음

주택의 배관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 사례 1
□ (민원인 주장) 아버지 소유의 다세대 건물 403호(아버지는 503호에 거주)를 임대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던 중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303호)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아래층(303호)의 도배 비용과 누수방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 민원인은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

□ (보험사 주장) 주택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누수 피해자(303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아들(403호)은 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음
➡ 민원인은 임차인으로 누수에 따른 책임이 없어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주택의 배관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 사례 2 
□ (민원인 주장) △△APT. 702호의 소유자인 민원인(비거주)이 같은 APT. 602호에 거주하는 B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위 손해를 배상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함. 민원인은 본인이 702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배상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민원인은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

□ (보험사 주장) 민원인은 △△APT. 702호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민원인이 주거용 건물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자료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