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
◦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임. 다만,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됨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효력발생 시기 사례
□ (민원인 주장) 2012. 12. 7. 16:00경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추가가입하였고, 6시간이 지난 당일 22:00에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 (보험사 주장) 자기차량 손해담보는 보험 가입 당일 24시부터 책임이 개시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책임은 가입 당일 24시에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분쟁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임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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