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온 태풍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너구리는 일본 본토에 상륙한 지 만 하루 동안 태평양 연안을 따라 천천히 열도를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으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태풍이 오기전에 유리창 파손을 막기위해 유리창에 신문지를 부친 경험이 있을 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푹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나 ◦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비례보상)
※ 예를 들어, 1억원 건물(보험가액)에 대하여 8천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8천만원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나, 동 건물에 대하여 5천만원(보험가입금액)으로 계약을 한다면 비례보상을 받게 됨
자료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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