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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름철 휴가 및 장마철에 유익한 자동차 보험 정보와 사고 예방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리자.

너구리가 한반도를 비켜가서 다행이다. 태풍 영향권에 속한 일본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너구리 이름이 특정 라면회사의 이름과 같다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름철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읍니다.

1.여름 장마철에는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①.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 장마철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최근 3년간(‘11~’13년)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장마철 빗길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각각 12.5% 및 5.2% 증가

구 분

전체 사고

장마철 빗길사고

증감율

사망자

2.4명

2.7명

12.5% 증가

부상자

154명

162명

5.2% 증가

 1)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기준
 2) 출처 :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빗길 교통안전 주의보 발령, 빗길 차량단독사고 1.4배 많아”(‘14.6.20)

②.비가 내릴 때는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비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 함   *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시속 100km에서는 52% 증가
2.자동차 침수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①자동차 침수사고 예방요령

 ◦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  
-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말고, 하천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도로가 물에 잠긴 경우 유의사항

   -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 것
   -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도로에 물이 차면 천천히(10~20km) 통과
   -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후 보험회사에 연락

② 침수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

   -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

 

3.장거리 운전시 필요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챙겨두세요

①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하세요

  ◦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 대부분은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가 나면 보상에 문제 발생
    - 연령 미만 자녀나 부모가 교대로 운전할 때에도 운전자를 부부나 연령으로 제한하여 가입한 경우 보상되지 않음
   ⇒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

     *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동 특약의 보험료는 약 5천원


※ 유의사항
․운전자를 부부로 한정한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운전하던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운전자를 3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가 운전하던중 일어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 ⇒ 오늘 가입한 경우 내일 0시부터 효력 발생


 ②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하세요

  ◦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가입률 84.5%)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동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이 가능
③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세요

 ◦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긴급출동서비스 :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음

     * 동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 들어간 비용은 자기 부담

④무보험․뺑소니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

  ◦보상내용 : 1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
      * 사망(최고 1억원), 부상(1급 2,000만원), 후유장해(1급 1억원)

  ◦보상청구방법 : 12개 손해보험회사*에 청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4.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꼭 기억하세요

①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세요

 ◦ 여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함은 물론
   -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하여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

②날씨 정보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름철에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 여행을 가려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

 ③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절대 안됩니다

 ◦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 운전 중에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은 물론 휴대전화 통화를 해서도 안됨
   *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경우 벌금(20만원 이하)과 함께 벌점(15점)을 부과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