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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 안내 아들이 둘이라서 자동차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보험료 절약방법을 안내하여 무척 반갑고 해서 소개 합니다. 안전한 운전으로 즐거운 여름 휴가 되기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어 이들이 신규로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할증하였다. ’13.9월부터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 더보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함* * 다른 자동차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함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여야* 타인의 차량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시 자동으로 적용됨 ◦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함 * 본인의 차량이 승용자동차인 경우 다인승 1종 승용자동차(7인~10인승, 전방조종)ㆍ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9인승, 비전방조종) 경승합자동.. 더보기
자기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중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 ◦ 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므로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임. 다만,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됨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효력발생 시기 사례 □ (민원인 주장) 2012. 12. 7. 16:00경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추가가입하였고, 6시간이 지난 당일 22:00에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더보기
배관에서 물이 흘러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보면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발생해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누수 원인과 위치를 발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보삼받을 방법은 다음과 같읍니다.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발생한 책임을 보상받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함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운전자보험 등에 부가하는 형태이고 보험료가 저렴함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타인의 재물의 손해(대물배상)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 더보기
태풍으로 주택이 침수하고 유리창이 파손되었읍니다. 보상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7월에 온 태풍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너구리는 일본 본토에 상륙한 지 만 하루 동안 태평양 연안을 따라 천천히 열도를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남겼으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읍니다. 태풍이 오기전에 유리창 파손을 막기위해 유리창에 신문지를 부친 경험이 있을 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푹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태풍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피해자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나 ◦ 실제 .. 더보기
장마철을 맞이하여 자동차 침수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장마철에 태풍과 홍술 인하여 자동차기 침수되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때가 있읍니다. 먼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함 -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음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상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 더보기
여름철 휴가 및 장마철에 유익한 자동차 보험 정보와 사고 예방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리자. 너구리가 한반도를 비켜가서 다행이다. 태풍 영향권에 속한 일본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너구리 이름이 특정 라면회사의 이름과 같다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름철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읍니다. 1.여름 장마철에는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①.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 장마철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최근 3년간(‘11~’13년)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장마철 빗길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각각 12.5% 및 5.2% 증가 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