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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오히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불이익이 발생하여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이 있으므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제권 :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민원사례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민원1)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더니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

민원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민원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

2.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상 별제권의 내용과 효과》

◈ 별제권의 내용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제586조(별제권)〕

 ◈ 별제권의 행사 :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제586조(별제권)〕

 

□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및 제581조〕

3.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별제권 관련 금융회사의 사전 안내제도 도입)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서식*을 도입하고, 발급신청시 안내하도록 함

  * 대부분 금융회사는 ‘별제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부채증명서」 서식을 사용

□ (개인회생 유관기관에 관련내용 안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

※ 참고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

□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일정한 경우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

  * 금융기관 등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상 최종만기일 등으로부터 최대 10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원금․이자․손해배상 등의 감액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강화(’12.7.18,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자료출처: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