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갚기도 어렵읍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곤두박질치고 대출금리도 내리고 있읍니다. 은행들간에 대출경쟁이 치열해 이자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려고 하는데 기존 은행의 대출을 상환 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중도 수수료와 새로 갈아탈려고 하는 은행의 금리와 잘 비교하여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또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어 고정금리대출에서 변동금리대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읍니다. 대출 교체에 대한 문의는 대출기간이 3년이 지났거나 3년을 앞둔 고정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읍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은 대울 상환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중도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초창기 신규 대출을 할 때 들어간 비용등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따라서 중도에 대출금을 갚은 경우 기간에 따라 대출금의 최고 1.5%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을 물릴 수 있읍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넘어선 경우 중도수수료는 해당 상항이 없읍니다. 야구로 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기한이 1년짜리가 많은데요. 서명을 한지 9개월이 지나면 중도수수료가 없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수수료율로 대출만기일까지 남은잔존일수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읍니다. 대출종류 및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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